2022. 3. 23. 10:56ㆍ건강정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부득이하게 업무를 보지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게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에 따른 휴가지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정보로 안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
사업자 안에 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서 혹은 노령으로 긴급하게 자녀로부터 양육이 필요할때 , 이와같은 사유로 업무중이던 근로자가 업무를 볼수없을때 사용할수있는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허용예외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존속이 있는경우는 허용하지 않을수있지만 (부모님이 질병등으로 근로자가 돌봐하는경우는 제외) 현실적인 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용할수도있다.
휴가기간 및 신청방법
1년간 휴가기간은 총10일로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 시기 , 기간등을 협의하여 신청하고
신청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날 , 돌봄대상가족의 자세한 인적사항 , 신청년월일 , 신청인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휴가비 지원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8시간 ( 5만 ) 원 , 최대10일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안내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관련 가족돌봄이 필요한경우에 가족중에 코로나19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의심자중 유증상자 혹은 병원체보유자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봐야하는경우 지원비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있다
가족이라함은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등이 해당되고
자녀중에 만8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나 만 18세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학교 , 유치원 , 장애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관련 휴업 , 휴원 , 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 , 격일(주)등원 , 등교 , 분반제 , 통원등을 하여 정상운연되지 못할때 , 부모님들은 가족돌봄혜택을 받아볼수있다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거나 위와같은 조치의 원인이 코로나감염병에 해당된다면 이역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근로자이기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도 있다면 지원받을수있습니다.
남편이 대표자로있는 사업자에 근로자로 되어있다 , 즉 가족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족간의 근로자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하므로 지방노동청(민원실)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될까요? 특수형태근로자중에 학습지 교사 , 프리랜서등이 있을수있는데 이역시도 지방노동청(민원실)에 문의하셔야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성은 인정이 될수도있습니다.
지원비용은 하루5만원 최대 총10일지원가능 입니다.
대상인지 지금 바로 영상통해 확인하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신청기간 ,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가급적 조기신청하시기바랍니다. 예산소진시 종료 , 따라서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될수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하루속이 이러한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 고용주와 협의하여 건강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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